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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아파트 ○○○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프라자 제○○○호(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707.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997. 5. 24. “○○카바레”라는 상호로 최초의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가 있었고, 조리장(11.08㎡), 객실(47.08㎡), 객석(383.77㎡), 무도장(200.62㎡), 기타(75.80㎡)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영업장 전체 면적이 718.35㎡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수차례 영업자와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9. 20. “○○라이브”라는 상호로 위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를 승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개업일은 “2005. 10. 4.”, 업태는 “음식”, 종목은 “까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14.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었는데, 2005. 11. 28.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707.34㎡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2. 8. ○○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위 소제기 이전부터 “○○라이브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20. 청구인이 승소하였다(2006○○0000, ○○○이 항소하였으나 2회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취하되었음).
 (5) 처분청이 2006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당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객실이 7개이고, 영업장 한쪽 벽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규정을 종합하면「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거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는 물적 설비요건 외에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의 존재라는 인적 운영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있고, 객실의 수가 7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없애고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5)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무도유흥 영업장소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번호 제목
695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되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694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693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692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9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690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
»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688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687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을 유상거래로 취득
686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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